의과대학

Wonkw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의과대학

Wonkw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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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중보건 장학 사업 운영계획

1. 사업개요

 

○ (목적)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 (사업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지원 대상) 의과대학 37개소, 의학전문대학원 3개소 재학생 20명

○ (지원 조건)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2년~최대5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

* 1인당 지원액 : 1인당 20.4백만원(등록금 12백만원 + 8.4백만원), 지방비 50%

○ (지원 절차) 학장 추천 → 지방정부 → 중앙정부 선정평가 → 지방정부 예산 교부 → 개인 및 학교 통보 → 예산지원(학생 개인)

<사업 절차>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사업지침 확정

보건복지부(지원센터)

장학생

선발

장학생 추천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신청

17개 시도

면접 등 선정평가

선발위원회

장학생 선정․통보

보건복지부

장학금 교부

장학금 교부신청서 제출

17개 시도

장학금 교부

보건복지부

장학생 관리

학사 관리, 위원회 운영

교육운영위원회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비정규 교육, 멘토링 체계 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졸업 후 관리

수련 과정

배치경력관리위원회

의무복무 관리

배치경력관리위원회

경력개발 지원,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장학의 활용

보건복지부

○ (운영체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국립중앙의료원)가 사무국으로 선발・운영・졸업 후 관리 단계별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사업 관리

<주체별 역할>

구분

참여

역할

보건복지부

전반적인 관리∙감독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 사무국

위원회(안)

선발위원회

보건복지부, 의대 교수,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시도에서 추천된 학생들에 대한 면접 및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장학생 선발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위원회

보건복지부, 각 그룹별 멘토, 장학생 재학 의대∙의전원 담당 교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학생 지도 활동 총괄

배치경력

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장,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장학의 배치, 졸업 후 관리 총괄

 

 

2. 2019년 선정 계획

 

○ (지원금액) 1인당 20.4백만원(등록금 12백만원 + 8.4백만원)

–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등록금 편차에 관계없이 일괄 지급하며, 2회로 나누어 지자체를 통해 학생에게 지급

○ (신청) 각 지자체가 학교장 추천 받아 장학생 일괄 신청

– 장학생별로 의과대학장・의전원장 추천서, 장학생 신청서, 포트폴리오 제출

○ (선정평가) 내·외부 전문가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 평가회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선발위원회 구성(안) : 보건복지부, 의대 교수,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 (평가기준) 면접(60점) + 서류(40점)

– 학업 능력, 공공보건의료 분야 종사 의지, 향후 활동계획 등 평가

 

3.장학생 관리

 

○ (학사 관리) 시범사업 중 학생 관리 등 운영 방향 결정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 보건복지부, 그룹별 멘토, 담당 교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비정규 교육)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서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합숙교육 연 1회 이상)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국립대병원 개최 포럼, 심포지엄 참석(4회 이상)

○ (멘토링 체계) 권역 국립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이 4~6명의 장학의 그룹별 멘토 역할 수행(분기별 1회)

– 멘토는 분기마다 멘토링 참여 활동에 대한 멘티별 평가서 작성

○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학사 진행에 따른 장학금 지급 관리, 비정규 교육 이수 실적 관리, 멘토링 평가 관리 수행

 

4. 졸업 후 관리

 

○ (배치‧경력관리위원회) 지자체의 장학의 배치 승인, 의무복무 기간 단축 심의 등 졸업 후 관리 총괄

* 보건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장,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수련) 수련 기관 및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지 않음

○ (의무복무) 의무복무기간은 원칙적으로 장학금 받은 기간과 동일하되 2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함

○ (의무복무 지역・기관)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 실시

– ‘배치・경력관리위원회’에서 시・도지사 배치 요청을 고려하여 승인

○ (보수) 소속 기관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

○ (조건부면허)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의 면허 취소 가능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

○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의무복무 실적 관리, 경력 개발 지원, 인센티브 관련 정보 제공, DB 등록 관리 수행

 

5.향후 추진 일정

 

○ 신청서 접수 : ‘19.2.25~3.22

○ 선발위원회 구성 및 지원대상 선정평가(예정) : ‘19.3월 하순

○ 2019년 지원대상 선정 결과 통보(예정) : ‘19.4월 초순

○ 국고보조금 교부 : ‘19.4월

○ 교육 프로그램 개발 : ‘19.4월

○ 장학생 합숙 교육 실시 : ‘19.7~8월

○ 멘토링 제도 운영(3회) : ‘19.6월, 9월, 12월

○ 학사관리 보고(2회) : ‘19.9월, ’20.3월

○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연중) : ‘19.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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