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11. 2.(월) / 21일간
○ 접수절차
– 재학생 : (지원자) 신청서 작성 → 학교의 장을 거쳐 → 병무청장에게 제출
– 졸업생 : (지원자) 신청서 작성 → 병무청장에게 제출
○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의·치·한의사 면허취득자(’27년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의·치·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 전문대학원 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불가
* 2022년부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공중보건의사 직접 지원이 불가하므로, 의무장교로 지원하여야 함.
자세한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