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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기증이란?

시신기증

시신기증은 돌아가신(열반) 후 아무런 조건없이 의학발전을 위해서 의과대학에 해부 및 연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기증하는 일입니다.
돌아가신 고인이 전염성이 없는 질병이나 암,  그리고 자연사인 경우 기증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시신기증은 본인과 가족의 뜻이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서 작성 시 가족의 자필이 필요합니다.
또한 등록자가 사망한 경우 타인이 아닌 유가족들이 사망 사실을 통보 하여야만 기증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병원에서 사망 시 ‘사망진단서’를 유가족이 준비하여야 하며, 자택에서 사망 시 가까운 병원 응급실 또는 의원에서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아야만 우리 대학에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시신기증은 강제성이 없으며, 자발적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등록하신 경우에도 취소하고자 하실 때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