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공지
2019년 공중보건 장학 사업 운영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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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2019-03-27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
1. 사업개요
○ (목적)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사업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지원 대상) 의과대학 37개소, 의학전문대학원 3개소 재학생 20명○ (지원 조건)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2년~최대5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 1인당 지원액 : 1인당 20.4백만원(등록금 12백만원 + 8.4백만원), 지방비 50%○ (지원 절차) 학장 추천 → 지방정부 → 중앙정부 선정평가 → 지방정부 예산 교부 → 개인 및 학교 통보 → 예산지원(학생 개인)<사업 절차>
○ (운영체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국립중앙의료원)가 사무국으로 선발・운영・졸업 후 관리 단계별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사업 관리<주체별 역할>
2. 2019년 선정 계획
○ (지원금액) 1인당 20.4백만원(등록금 12백만원 + 8.4백만원)–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등록금 편차에 관계없이 일괄 지급하며, 2회로 나누어 지자체를 통해 학생에게 지급○ (신청) 각 지자체가 학교장 추천 받아 장학생 일괄 신청– 장학생별로 의과대학장・의전원장 추천서, 장학생 신청서, 포트폴리오 제출○ (선정평가) 내·외부 전문가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 평가회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선발위원회 구성(안) : 보건복지부, 의대 교수,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평가기준) 면접(60점) + 서류(40점)– 학업 능력, 공공보건의료 분야 종사 의지, 향후 활동계획 등 평가
3.장학생 관리
○ (학사 관리) 시범사업 중 학생 관리 등 운영 방향 결정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보건복지부, 그룹별 멘토, 담당 교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비정규 교육)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서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합숙교육 연 1회 이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국립대병원 개최 포럼, 심포지엄 참석(4회 이상)○ (멘토링 체계) 권역 국립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이 4~6명의 장학의 그룹별 멘토 역할 수행(분기별 1회)– 멘토는 분기마다 멘토링 참여 활동에 대한 멘티별 평가서 작성○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학사 진행에 따른 장학금 지급 관리, 비정규 교육 이수 실적 관리, 멘토링 평가 관리 수행
4. 졸업 후 관리
○ (배치‧경력관리위원회) 지자체의 장학의 배치 승인, 의무복무 기간 단축 심의 등 졸업 후 관리 총괄* 보건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장,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수련) 수련 기관 및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지 않음○ (의무복무) 의무복무기간은 원칙적으로 장학금 받은 기간과 동일하되 2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함○ (의무복무 지역・기관)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 실시– ‘배치・경력관리위원회’에서 시・도지사 배치 요청을 고려하여 승인○ (보수) 소속 기관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 (조건부면허)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의 면허 취소 가능–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의무복무 실적 관리, 경력 개발 지원, 인센티브 관련 정보 제공, DB 등록 관리 수행
5.향후 추진 일정
○ 신청서 접수 : ‘19.2.25~3.22○ 선발위원회 구성 및 지원대상 선정평가(예정) : ‘19.3월 하순○ 2019년 지원대상 선정 결과 통보(예정) : ‘19.4월 초순○ 국고보조금 교부 : ‘19.4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19.4월○ 장학생 합숙 교육 실시 : ‘19.7~8월○ 멘토링 제도 운영(3회) : ‘19.6월, 9월, 12월○ 학사관리 보고(2회) : ‘19.9월, ’20.3월○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연중) : ‘19.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