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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기증 절차

장기ㆍ시신기증 안내서 다운로드

등록

시신기증상담

시신기증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합니다(기증부터 과정 종료까지).
시신기증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의과대학 제생의세관으로 전화(063-850-5773)를 주시면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또는 위의 장기·시신기증 안내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우체국 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등록이 됩니다.

시신기증서약서 작성 및 제출

시신기증 안내문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인의 결심이 기증에 대해 확고해지면 이 내용에 관련하여 가족들과의 충분한 시간과 대화를 통하여 본인의 서약 내용을 동의해 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서약 내용을 가족들이 반대했을 경우 기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위의 사항들이 협의가 되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1. 시신기증 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시신기증 등록증이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시신기증등록의 취소는 등록 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기증 절차

시신기증 절차

사망의 종류 확인

사망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거나 거쳐야 할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

병원에서 사망하여 사망의 종류가 병사인 경우는 사망진단서를 통해 기증이 가능합니다 .
그외 사망의 종류가 사고사 또는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의 검사를 통해 검사지휘서를 발급 받은 후
기증이 이루어 집니다 .

장례 절차 논의

장례를 치루지 않는 경우

  • 장례없이 기증 하시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작성 후 곧바로 대학으로 운구하게 됩니다 .

장례를 치루는 경우

  • 장례를 모두 치루는 시간에 맞춰 관련서류 작성 후 대학으로 운구하게 됩니다 .

유가족 제출 서류

  • 유족동의서 1부 (소정양식)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1부, 병사가 아닐 경우 검사지휘서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유족동의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