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생공지

2019년 공중보건 장학 사업 운영계획
2019년 공중보건 장학 사업 운영계획
의과대학2019-03-27

1. 사업개요

 

(목적)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사업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지원 대상) 의과대학 37개소, 의학전문대학원 3개소 재학생 20

(지원 조건)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2년~최대5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

* 1인당 지원액 : 1인당 20.4백만원(등록금 12백만원 + 8.4백만원), 지방비 50%

(지원 절차) 학장 추천 → 지방정부 → 중앙정부 선정평가 → 지방정부 예산 교부 → 개인 및 학교 통보 → 예산지원(학생 개인)

<사업 절차>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사업지침 확정

보건복지부(지원센터)

장학생

선발

장학생 추천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신청

17개 시도

면접 등 선정평가

선발위원회

장학생 선정․통보

보건복지부

장학금 교부

장학금 교부신청서 제출

17개 시도

장학금 교부

보건복지부

장학생 관리

학사 관리, 위원회 운영

교육운영위원회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비정규 교육, 멘토링 체계 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졸업 후 관리

수련 과정

배치경력관리위원회

의무복무 관리

배치경력관리위원회

경력개발 지원,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장학의 활용

보건복지부

(운영체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국립중앙의료원)가 사무국으로 선발・운영・졸업 후 관리 단계별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사업 관리

<주체별 역할>

구분

참여

역할

보건복지부

전반적인 관리∙감독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 사무국

위원회(안)

선발위원회

보건복지부, 의대 교수,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시도에서 추천된 학생들에 대한 면접 및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장학생 선발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위원회

보건복지부, 각 그룹별 멘토, 장학생 재학 의대∙의전원 담당 교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학생 지도 활동 총괄

배치경력

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장,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장학의 배치, 졸업 후 관리 총괄

 

 

2. 2019년 선정 계획

 

(지원금액) 1인당 20.4백만원(등록금 12백만원 + 8.4백만원)

–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등록금 편차에 관계없이 일괄 지급하며, 2회로 나누어 지자체를 통해 학생에게 지급

(신청) 각 지자체가 학교장 추천 받아 장학생 일괄 신청

– 장학생별로 의과대학장・의전원장 추천서, 장학생 신청서, 포트폴리오 제출

(선정평가) 내·외부 전문가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 평가회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선발위원회 구성(안) : 보건복지부, 의대 교수,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평가기준) 면접(60점) + 서류(40점)

– 학업 능력, 공공보건의료 분야 종사 의지, 향후 활동계획 등 평가

 

3.장학생 관리

 

(학사 관리) 시범사업 중 학생 관리 등 운영 방향 결정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 보건복지부, 그룹별 멘토, 담당 교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비정규 교육)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서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합숙교육 연 1회 이상)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국립대병원 개최 포럼, 심포지엄 참석(4회 이상)

(멘토링 체계) 권역 국립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이 4~6명의 장학의 그룹별 멘토 역할 수행(분기별 1회)

– 멘토는 분기마다 멘토링 참여 활동에 대한 멘티별 평가서 작성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학사 진행에 따른 장학금 지급 관리, 비정규 교육 이수 실적 관리, 멘토링 평가 관리 수행

 

4. 졸업 후 관리

 

(배치경력관리위원회) 지자체의 장학의 배치 승인, 의무복무 기간 단축 심의 등 졸업 후 관리 총괄

* 보건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장,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수련) 수련 기관 및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지 않음

(의무복무) 의무복무기간은 원칙적으로 장학금 받은 기간과 동일하되 2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함

(의무복무 지역기관)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 실시

– ‘배치・경력관리위원회’에서 시・도지사 배치 요청을 고려하여 승인

(보수) 소속 기관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

(조건부면허)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의 면허 취소 가능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의무복무 실적 관리, 경력 개발 지원, 인센티브 관련 정보 제공, DB 등록 관리 수행

 

5.향후 추진 일정

 

○ 신청서 접수 : ‘19.2.25~3.22

○ 선발위원회 구성 및 지원대상 선정평가(예정) : ‘19.3월 하순

○ 2019년 지원대상 선정 결과 통보(예정) : ‘19.4월 초순

○ 국고보조금 교부 : ‘19.4월

○ 교육 프로그램 개발 : ‘19.4월

○ 장학생 합숙 교육 실시 : ‘19.7~8월

○ 멘토링 제도 운영(3회) : ‘19.6월, 9월, 12월

○ 학사관리 보고(2회) : ‘19.9월, ’20.3월

○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연중) : ‘19.4월~